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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4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J 일원 171,5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 12.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5. 12. 11.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3.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수원시 고시 K)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피고 B, E, F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G, I : 자백간주

나. 피고 E, F, H: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C, D,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제2항’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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