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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14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T 일원 171,5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T 일대(구역명칭: A) 171,652㎡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2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7. 3. 27. 고시되었다

(수원시 고시 U).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B, E, I, J, Q: 자백간주

나. 피고 C, D, F, G, H, K, L, M, N, O, P, R, S: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2, 13, 15, 16, 22, 23,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갖게 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E, I, J,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D, F, G, H, K, L, M, N, O, P, R,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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