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2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분리하기까지 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