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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9(1)행,014]
판시사항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는 감독관계에 기한 규율 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있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혼합배치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이 징계대상자의 사실상의 감독자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인 국가공무원 보다 상위직위의 국가공무원이 징계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상위직위의 소속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도 된다할 것이고,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2항 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대상자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공무원도 이러한 상위직위에 있는 자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인 여하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서 위 공무원징계령의 조항을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국가공무원임용령상 임업기사로서 4급갑류에 해당되고 보성군 소속의 조림계장의 직에 있으니, 이 사건 징계위원(보성군의 내무, 재무, 사업등 각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원고 보다 상위급류의 같은 소속 공무원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가운데 특히 보건소장은 보건소법 제6조 에 의하여 또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진흥법 제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설시기관의 장인 보성군수의 소속공무원이라 해석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상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사건 징계의 집행은 그 징계의 종류가 파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에 의하여 임용권차인 전라남도지사가 집행할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징계의 잡행에 위법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에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각호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이유 제2, 3사실 및 제4, 5 사실을 인정한다음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징계이유해당 비위사실의 동거와 수단방법 및 내용을 종합하고 거기에 원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해 넣는다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타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수 없다고 할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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