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법
이 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ㆍ정신보건ㆍ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소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국가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ㆍ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