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14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C,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원고

등은 1998. 11. 5. F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1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H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