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C,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원고
등은 1998. 11. 5. F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1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H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