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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6길 26에 있는 안양 천 뚝방 길에서 산책 중이 던 피해자 B(73 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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