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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2 2019가단58778
배당이의
주문

1. B가 2017. 10. 20. 피고에게 한 액면금 45,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수원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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