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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5. 4.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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