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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447 | 법인 | 2000-12-23
문서번호

법인46013-2447 (2000.12.23)

세목

법인

요 지

소득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조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본문

1. 질의 내용

① 매월 만여명이 사업자(다단계판매원)들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은행에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가 가능한 지

② 매년 2월말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바, 법정서식이 아닌 서식으로 발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 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7. 12. 31 개정)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제214조 제2항 각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그 지급받는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5.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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