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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6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5,366원과 그 중 42,963,195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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