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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0235
천막취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앞 노점상들로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비닐천막과 샌드위치칸막이(이하 ‘비닐천막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들은 비닐천막 등을 철거하고, 비닐천막 등 설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부평구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 T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T에서 좌판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2. 4.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291호, 329호, 347호, 348호, 370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비닐천막 등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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