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418 | 소득 | 2000-12-13
문서번호

소득46011-21418 (2000.12.13)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고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초과인출금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바, 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

- 재고자산인 원재료, 제품, 반제품 등은 그 평가방법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1월-11월까지는 당해연도의 기초가액을, 12월에는 기말재고액을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4호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ㆍ법 제156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차량ㆍ건설기계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자산의 경우

취득가액=평가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재취득가액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평가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 제1항 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06, 2000.4.28

거주자가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770, 1998.7.1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1990. 12. 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1990. 12. 31 현재의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