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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누39186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2016.0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066 (2014.03.04)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요지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5.

판결선고

2016.0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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