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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79 | 상증 | 1995-08-30
문서번호

재삼46014-2179 (1995.08.3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내용]

질의자는 ○○군 ○○읍 ○○리 ○○번지 대지986㎡를 1994년 6월 11일에 증여등기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세무서와 본인 간에 해당지번의 공시지가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4.02.06-02.28의 그 기간에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청은 증여토지의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조사를 하였고, 같은해 05월 06일 제주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동금액을 심의, 조정을 확정하였다. 그 후에 제주시장은 동토지의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공고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07.01일 공시지가를 고시하였다. 질의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994.06.11일자로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1994.04.04-04.13의 그 기간에 제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금액 61,800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을설)

- 질의자가 1994년도 05월에 공시지가가 128,000원에서 61,800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제주시청의 1994.04.14-05.04(21일간)의 지가 열람 및 1994.05.31일 토지의 지가 공고 과정에서 알았고, 증여계약서를 1994년 5월에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법율적용에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즉,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및 재일46070-391, 1993.02.1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주시장이 1993.07.01자로 고시된 128,000원을 적용한 여수세무서장의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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