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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86
기타 | 2020-11-1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년도 ◯◯◯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문에는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제출한 채용시험 경력증명서류는 ◯◯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되었고,

이에 피소청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1◯.◯.◯.자 최종 합격과 ’1◯.◯.◯.자 시보임용 및 ’1◯.◯.◯.자 정규소방공무원 임용을 각각 ‘취소’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5항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관보에 게재하고 이로 인해 임용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게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하여, 소청인은 ㈜甲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 甲의 대표자 A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임용시험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허위경력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A와 공모관계를 유지한 채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A가 소청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을 시인한 점, 임용담당 공무원 B가 나름대로 소청인의 경력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또한, 처분의 적정성 관련하여, 소청인의 임용이 허위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소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실적 등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합격으로 인해 제3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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