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2 2016고단3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29. 11:44 경 서해안 고속도 록 서천요금 소 입구에서 B 화물 트럭 적재 중량 10 톤을 1.12 톤 초과하여 정원 석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