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53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27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화천군산림조합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15에 있는 ‘화천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결과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