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 11, 13, 22 내지 24, 27, 30, 31, 33, 37, 38, 41, 44, 47, 54 기 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 3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