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48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28.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C은 2014. 7. 17.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C이 사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의 2014. 8. 28.부터 지금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86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월 8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3. 13. 사실혼관계에 있던 C과 사이에 그 때까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으로 확정한 1억 5,7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기간을 2013. 3. 13.부터 2015. 3. 1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금 1억 5,700만 원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D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이는 부동산 중개인인 D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당사자들인 C과 피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임대차 당사자들의 서명을 모두 중개인이 대신 함으로써 C의 필적이 위 계약서상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