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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2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의 E 소형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2016. 2. 23. 19:00경 D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명당교를 양성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이고 피고차량이 안성 방면으로부터 덕봉리 방면 골목길로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은 진행방향 그대로 원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차량이 밀려 회전하면서 덕봉리 방면 골목길에서 T자형 교차로로 나오려고 서있던 G 운전의 H 카니발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 뒷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차량의 조수석에는 D의 처제 I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I은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898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8. 10. 16. 원고로 하여금 I에게 동승자책임제한 80%로 계산된 손해금으로서 기지급금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125,387,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I에게 2018. 10. 29.경 위 판결 원리금 총 142,649,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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