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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58099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 종각지점 영업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4. 4. 30. 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그 거래를 위임하는 속칭 ‘일임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사실,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 12. 27.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2. 20. 2,500만 원 2019. 5. 2.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8. 9. 7,500만 원을 2019. 8. 31.까지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위 일임매매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각서로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비록 일임매매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손실보전을 위한 사전적 계약 또는 사후적 약속은 특별히 증권회사 직원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임매매에 따른 손실보전 약속 또는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으로서 달리 피고가 일임매매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할 행위 등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임매매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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