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초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강일공영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와 피해자 E(여, 43세)의 각 오른쪽 팔과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