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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1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초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강일공영차고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와 피해자 E(여, 43세)의 각 오른쪽 팔과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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