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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신고 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86 | 상증 | 1995-12-09
문서번호

재삼46014-3186 (1995.12.0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2.09.12 부친(천○○)으로부터 답 2.022㎡을 증여받아 농지등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면제세액은 5,157,800원)

나. 저는 1995.10.05 부친(천○○)으로부터 대지 400㎡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 요 약 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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