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 법인 | 2008-03-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8 (2008. 3. 25)
세목
법인
요 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기한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