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과 A이 2012. 2. 8.경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 내용을 간과하고, 신빙성이 없는 A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A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N, O는 피고인과 2006.경부터 2009.경까지 불량전선을 거래해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