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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당금 등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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