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울산 동구 소재 현대미포조선(주) 협력업체인 해성기업(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수리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울산 동구 C 주택은 금융권 대출 및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매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주) 사내 협력업체인 해성기업(주)의 D팀 총무로서 위 회사로부터 부서 직원들의 급여를 일괄 지급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해성기업(주)로부터 부서 직원 7명의 급여 21,78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하던 중, 다른 직원 6명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급여 3,7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 E, F, G 등 4명과 함께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여 추후 같이 목걸이를 맞출 계획으로 결성한 반지계의 총무로서 계금을 수금 및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4명에게 매월 제2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