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70-443 (1993.02.24)
세목
상증
요 지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붐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동조 제1항의 시가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과 동조 제1항의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만 자기소유일 때의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임대료의 보증금 환산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을 토지와 건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다.
을설 : 오로지 건물만 가지고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건물의 임대료 수입과 보증금 중에서 대지 임차에 대한 임차료와 보증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가액을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