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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증액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97 | 상증 | 2001-03-3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97 (2001.03.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호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결정”에는 증액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호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결정”에는 증액경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시ㆍ도 지정 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여부

[관련 법규]

『 - - - 시ㆍ도 지정 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질의 내용]

개정 세법을 보면,

“시ㆍ도 지정 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우리청은 2000년에 관련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시가 문화재로 지정한 건물의 부수토지를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갑ㆍ을 의견이 있음.

(갑 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2001년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시ㆍ도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예 : 건축물 등)만을 말하며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2001년에 추가되었기에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상속재산으로보아 경정(부칙은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 있어 경정은 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을 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 개정 취지를 보면, “보호구역은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2000년의 비과세 결정은 정당한 것임.

[우리청 의견] : 을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23, 1995.8.22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 ′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323, 1995.10.5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00헌바00,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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