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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구합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7.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9.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장이 많고 자재와 공구를 실어 나르기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동료들과 회식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였으나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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