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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36 | 양도 | 1992-10-12
[사건번호]

국심1992서2436 (1992.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가족은 무허가건물 1층 일부는 주거를 위한 살림창고로 사용하고 무허가건물 2층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6,743,130원 및 동 방위세 1,348,62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21.11㎡, 무허가건물 1,2층 약 21㎡)을 83.11.3 취득하여 90.1.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무허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130원 및 동 방위세 1,3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시장 노변에서 포장마차로 토스트를 구워파는 영세상인으로서 위 주택에서 약 7년간(83.11.14-90.1.9) 거주하였으며 위 무허가건물의 1층 일부만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1층 일부 및 2층은 청구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후에 2층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양도할 당시 “OO지공사”라는 상호의 인쇄소로 운영된 업무용 시설이었으며 위 무허가건물은 청구인등 5인 가족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부동산(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83.11.3 취득하여 90.1.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등 5인 가족은 83.11.14 부터 90.1.9까지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2)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발행 급수사용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급수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3)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부동산 매입당시 무허가건물 1층 일부(약 5평)는 OO지공사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층 일부(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부분 약 1평) 및 2층 (약 6평)은 청구인이 살림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 소재지 동장(OOO), 반장(OOO) 및 인근주민 OOO의 인우보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등 그 가족이 83.11.14~90.1.9 기간동안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무허가건물 1층의 임차자인 OOO도 청구인등 그 가족이 위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4) 증거로 제시된 사진 및 건물수리를 맡았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무허가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살림창고(약 1평)가 있었으며 동 살림창고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철거하였다는 내용이고

5) 건물구조상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의 존재 때문에 같은 넓이의 1층과 2층이지만 사실상 1층은 계단 밑부분 만큼은 임대가 불가능한 면적임이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무허가건물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없는 청구인과 그 가족은 위 무허가건물 1층 약 6평중 일부 (약 1평)는 주거를 위한 살림창고 (연탄등 적재)로 사용하고 무허가건물 2층 (약 6평)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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