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5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광명시 광오로16번길 13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에 있는 1001안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