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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0973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936,619원과 그중 3,046,618원에 대하여 2021.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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