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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495 | 부가 | 1999-11-08
문서번호

부가46015-4495 (1999.11.08)

세목

부가

요 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72, 1999.10.30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1999년 9월1일부터 건물과 시설 및 집기 비품을 함께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함.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 계산시 시설 및 집기비품 임대 부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집기비품임대부분도 간주임대 수입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2, 1997.9.1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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