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214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1.25㎡를 인도하고, 8,100,000원 및 2017.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1.25㎡를 인도하고, 8,100,000원 및 2017. 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