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7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4.91㎡를 인도하고,

나. 6,300,2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