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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87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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