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9.10 2014나5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남일수출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5면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남일수출포장 직원들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화물 적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남일수출포장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앞으로 밀리면서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끝까지 밀어서 적재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② 무게중심이 높은 분쇄기 2대를 다른 방향으로 적재하여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었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적재함으로써 무게중심이 컨테이너의 우측으로 치우치게 적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③ 목재베이스를 과도하게 높게 만들어 기계의 무게중심을 높게 만들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폭과 유사한 목재베이스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폭이 1.9m에 불과한 목재베이스를 오른쪽에 붙여서 설치함으로써 컨테이너 좌측에 40cm 정도의 공간이 발생하게 하여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못하도록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④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재베이스 뒤에 각목(고정목) 1개만을 덧대어 놓는 조치만을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2) 한편, 피고 웅비기계는 피고 남일수출포장의 직원들을 지시감독한 도급인으로서 피고 남일수출포장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