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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측에서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제한 속도를 4km /h 가량 초과하였으나, 속도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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