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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2도10052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거나, 상표법 제93조 위반죄, 상표권 남용, 상표의 주지성, 병행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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