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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5. 18.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야외무대 부근에서, 무대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대로 접근한 뒤 현금 234,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위 손가방을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가방 사진, 시시티브이(CCTV)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1998년 이전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들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절취한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대 장치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뇌병변장애 3급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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