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73 | 양도 | 2003-10-02
문서번호
서일46014-11373 (2003.10.02)
세목
양도
요 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일46014-1145,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재산46014-1211, 2000.10.11※ 재일46014-1145, 1997.05.1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0.29 분양된 아파트를 최초 계약한 후 2002.06.0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2004.03월 경에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당해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2) 미혼인 1980년생 여식이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팔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