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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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