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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12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4. 9.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판타지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영통하이브리더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2. 1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4. 30.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는 한편,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4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그 후 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12,5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 예정일을 2014. 6. 25.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4. 6.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68,500,000원 중 23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공사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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