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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19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3,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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