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013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