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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측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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