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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3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9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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