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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210-226 | 소득 | 1993-07-18
문서번호

소득46210-226 (1993.07.18)

세목

소득

요 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회 신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입니다.따라서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ㆍ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그 목적과 체계가 상이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 경리단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료(5자리숫자)를 업종을 구분하여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4자리숫자)에 이거 업종편균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적격심사 대상첩체의 업종구분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의 표준 소득률 번호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진행중인 적격심사 대상사업은 업체에서 제시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상 소득표준률 번호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상이하여 적용상 문제점이 있는바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1) 업체에서 제시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표장 소득표준률 번호 : 742104

2) 통계청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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